정비기본계획
[!tldr] 한줄 요약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비사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정비예정구역의 범위와 정비 방향을 제시하며 하위의 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의 근거가 된다
핵심 내용
계획 체계상 위치
정비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면서,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이다:
국토계획법 - 도시기본계획 (최상위)
└── 도시정비법 - 정비기본계획 (상위) ← 이 노트
└── 도시정비법 - 정비계획 + 정비구역 지정 (하위)
정비계획은 반드시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수립할 수 있다.
수립권자와 대상
-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대도시)
- 대상 지역: 관할 구역 전체
- 계획 기간: 10년 단위
-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반영
[!warning] 군(郡) 지역의 예외 군 지역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없다. 기본계획 없이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정 포함사항 (도시정비법 제4조)
| 구분 | 내용 |
|---|---|
|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계획기간 |
| 현황 분석 |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환경 등 |
| 주거지 관리 | 주거지 관리계획 |
|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교통계획 |
| 정비예정구역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등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
| 단계별 추진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
| 밀도계획 |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
| 세입자 대책 |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
수립 절차
| 단계 | 내용 | 비고 |
|---|---|---|
| 1. 기본계획안 작성 | 시장이 초안 작성 | |
| 2. 주민공람 | 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공람 | 14일 이상 |
| 3.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의회에 의견 요청 | 60일 이내 의견 제출 |
| 4. 관계기관 협의 |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 | |
|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6. 고시·보고 | 확정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정비기본계획 vs 정비계획
| 구분 | 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 |
|---|---|---|
| 성격 | 종합적·정책적 계획 | 구체적·실행적 계획 |
| 범위 | 관할 도시 전체 | 개별 정비구역 |
| 내용 |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 구역별 건축계획, 용도, 밀도 등 구체적 사항 |
| 수립 주기 | 10년 단위 | 수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
| 법적 효과 | 정비계획의 지침 |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 처분 |
변경과 해제
- 경미한 변경: 정비구역 면적 10% 미만 변경, 정비기반시설 위치 변경 등은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
-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정 후 3~5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시장이 직권 해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도 일정 동의율로 해제 요청 가능
예시
[!example]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사례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서울시 전역의 정비예정구역을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유형으로 구분
- 구역별 개략적 범위, 예상 세대수, 정비기반시설 설치 방향 등을 제시
-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성이 없는 구역은 해제, 새로운 구역은 추가
- 서울시 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에서 정비기본계획 열람 가능
참고 자료
관련 노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본계획의 근거 법률
- 정비기반시설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기반시설 계획
- 노후불량건축물 -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핵심 요건
- 정비구역 지정 - 기본계획의 하위 단계
- 정비사업의 유형 - 기본계획에서 구역별로 지정하는 사업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