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tldr] 한줄 요약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절차·요건·주체를 통합 규정하는 도시정비의 근거 법률이다.
핵심 내용
제정 배경
기존에 흩어져 있던 3개 법률을 2002년에 하나로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 기존 법률 | 규율 대상 |
|---|---|
| 도시재개발법 | 재개발사업 |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
| 주택건설촉진법 (재건축 부분) | 재건축사업 |
사업 유형마다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 정비사업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계획적 도시 정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제정일: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약칭: 도시정비법, 도정법
법의 구성 (9개 장, 142개 조항)
| 장 | 내용 | 핵심 |
|---|---|---|
| 제1장 총칙 | 목적, 용어 정의 | 정비기반시설, 노후불량건축물 등 핵심 용어 정의 |
| 제2장 기본계획 | 정비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상위 계획 |
| 제3장 정비구역 | 정비구역 지정 | 정비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
| 제4장 정비사업 시행 | 시행자, 조합, 사업시행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과 운영, 사업시행인가 |
| 제5장 관리처분 | 관리처분계획 | 종전/종후 자산 배분, 분양 신청 |
| 제6장 비용부담 | 사업비, 보조금 | 정비사업 비용의 부담과 보조 |
| 제7장 감독 | 감독, 공공지원 | 지자체의 감독권, 정비사업 지원 |
| 제8장 보칙 | 기타 사항 | 정보공개, 분쟁조정 등 |
| 제9장 벌칙 | 위반 시 처벌 | 벌금, 과태료 규정 |
핵심 용어 (제2조)
- 정비사업: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건축물을 개량·건설하는 사업
-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
-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반 인프라
- 노후·불량건축물: 붕괴 우려, 내진 미확보, 주거환경 불량, 도시미관 저해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정비사업 3가지 유형
| 구분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정비기반시설 | 열악 | 양호 | 극히 열악 |
| 건축물 상태 | 노후·불량 밀집 | 노후 공동주택 밀집 | 노후·불량 과도 밀집 |
| 대상 지역 | 주거지역 + 상업·공업지역 | 주로 아파트 단지 |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 |
| 시행 주체 | 조합 또는 공공 | 조합 또는 공공 | 주로 공공(시장·군수) |
[!tip] 재개발 vs 재건축 구분법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열악한가?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하면 재건축이다.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괜찮지만 건물 자체가 노후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의 전체 흐름
flowchart LR
A[정비기본계획 수립] --> B[정비계획 수립\n정비구역 지정]
B --> C[추진위원회 승인]
C --> D[조합설립인가]
D --> E[사업시행인가]
E --> F[관리처분계획 인가]
F --> G[착공]
G --> H[준공인가]
H --> I[이전고시\n청산·해산]
최근 주요 개정 (2024~2025)
-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 → 70%
- 상가 소유주 동의율 완화: 1/2 → 1/3
- 안전진단 → 재건축진단으로 명칭 변경, 실시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유연화
- 비주거시설 허용 확대: 오피스텔 → 업무시설, 문화시설 등 추가
관련 법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등 소규모 사업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뉴타운 등 광역적 정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의 상위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용·보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