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tldr] 한줄 요약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절차·요건·주체를 통합 규정하는 도시정비의 근거 법률이다.

핵심 내용

제정 배경

기존에 흩어져 있던 3개 법률을 2002년에 하나로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법률규율 대상
도시재개발법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촉진법 (재건축 부분)재건축사업

사업 유형마다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 정비사업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계획적 도시 정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의 구성 (9개 장, 142개 조항)

내용핵심
제1장 총칙목적, 용어 정의정비기반시설, 노후불량건축물 등 핵심 용어 정의
제2장 기본계획정비기본계획 수립지자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상위 계획
제3장 정비구역정비구역 지정정비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제4장 정비사업 시행시행자, 조합, 사업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과 운영, 사업시행인가
제5장 관리처분관리처분계획종전/종후 자산 배분, 분양 신청
제6장 비용부담사업비, 보조금정비사업 비용의 부담과 보조
제7장 감독감독, 공공지원지자체의 감독권, 정비사업 지원
제8장 보칙기타 사항정보공개, 분쟁조정 등
제9장 벌칙위반 시 처벌벌금, 과태료 규정

핵심 용어 (제2조)

정비사업 3가지 유형

구분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열악양호극히 열악
건축물 상태노후·불량 밀집노후 공동주택 밀집노후·불량 과도 밀집
대상 지역주거지역 + 상업·공업지역주로 아파트 단지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
시행 주체조합 또는 공공조합 또는 공공주로 공공(시장·군수)

[!tip] 재개발 vs 재건축 구분법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열악한가? 열악하면 재개발, 양호하면 재건축이다.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괜찮지만 건물 자체가 노후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의 전체 흐름

flowchart LR
    A[정비기본계획 수립] --> B[정비계획 수립\n정비구역 지정]
    B --> C[추진위원회 승인]
    C --> D[조합설립인가]
    D --> E[사업시행인가]
    E --> F[관리처분계획 인가]
    F --> G[착공]
    G --> H[준공인가]
    H --> I[이전고시\n청산·해산]

최근 주요 개정 (202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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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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