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

[!tldr] 한줄 요약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정비구역 내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이것의 열악 여부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다.

핵심 내용

법적 정의 (도정법 제2조 제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로·상하수도·구거(溝渠)·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설설명
도로차량·보행자 통행을 위한 교통 인프라
상하수도급수 및 하수처리 시설
구거(溝渠)도랑, 배수로 등 배수 시설
공원주민 여가를 위한 녹지 공간
공용주차장공공 주차 시설
공동구전기·통신·수도 등을 함께 수용하는 지하 구조물
열·가스 공급시설난방·가스 등 에너지 공급 인프라

유사 개념과의 관계

국토계획법과 도정법에서 비슷한 용어가 등장하는데, 포함 관계는 공공시설 ⊃ 기반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이며, 정비기반시설은 도정법에서 별도 정의한다.

용어근거 법률정의
공공시설국토계획법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국토계획법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 (7개 유형, 53종)
도시계획시설국토계획법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정비기반시설도정법정비사업 맥락에서의 기반 인프라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tip] 구분 포인트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의 넓은 개념(7유형 53종)이고, 정비기반시설은 도정법이 정비사업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 좁은 개념이다.

정비사업 유형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

정비기반시설의 상태가 정비사업의 유형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정비기반시설 상태건축물 상태사업 유형
열악노후·불량 밀집재개발
양호노후 공동주택 밀집재건축
극히 열악노후·불량 과도 밀집주거환경개선

예시

재개발 대상 (정비기반시설 "열악")

재건축 대상 (정비기반시설 "양호")

주거환경개선 대상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example] 대표 사례 서울의 과거 달동네들이 전형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이었다. 산비탈에 무허가 주택이 밀집하고,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자체가 부재한 수준이었다.

무상귀속과 무상양도 (도정법 제97조)

정비사업 완료 후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구조:

flowchart LR
    A[사업시행자가\n새로 설치한\n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B[국가·지자체]
    C[용도 폐지되는\n기존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D[사업시행자]

참고 자료

관련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