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tldr] 한줄 요약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30일)·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는 절차로, 일몰제(2~5년)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핵심 내용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정비기본계획의 하위 단계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진다.
정비기본계획 (10년 단위, 도시 전체)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개별 구역) ← 이 노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조합설립 → 사업시행
정비계획의 내용 (도정법 제9조)
정비구역 지정 전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정비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항목 | 내용 |
|---|---|
| 사업 명칭·유형 |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중 선택 |
| 구역 범위·면적 | 정비구역의 경계와 면적 |
| 도시계획시설 |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 |
| 건축 계획 |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 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비율 등 |
| 환경·재난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계획 |
| 교육환경 | 정비구역 주변 교육환경 보호 |
| 시행 예정시기 | 사업 착수 예정 시점 |
정비구역 지정 요건 (시행령)
사업 유형별로 다른 요건이 적용된다:
재개발 (주택정비형):
-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 (시·도 조례로 50~70% 조정 가능)
- 면적: 10,000m² 이상 (특별한 경우 5,000m²)
- 추가로 다음 중 하나 충족:
- 과소필지 40% 이상 - 주택접도율 40% 이하 - 호수밀도 60 이상
재건축:
- 기존/건설예정 300세대 이상 또는 면적 10,000m² 이상
- 3개 이상의 아파트·연립주택이 밀집
- 안전진단 결과 2/3 이상 주택이 재건축 판정 (30년 초과 시 면제)
주거환경개선:
- 기존 200세대 이상 또는 면적 10,000m² 이상
-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 단계 | 내용 | 비고 |
|---|---|---|
| 1. 기초조사 | 현황 조사 및 정비계획(안) 작성 | 입안권자(구청장 등) |
| 2. 주민설명회 | 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설명회 개최 | |
| 3. 주민공람 | 30일 이상 공람, 의견 수렴 | 타당한 의견은 반영 |
| 4. 지방의회 의견청취 | 의회에 의견 요청 | 60일 이내 회신 (무응답 시 동의 간주) |
| 5. 정비구역 지정 신청 | 구청장 → 시장에게 신청 | |
|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7. 정비구역 지정·고시 |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 관계서류 일반 열람 |
| 8. 국토교통부 보고 | 지정 결과 보고 |
[!tip] 경미한 변경 면적 10% 미만 변경, 정비기반시설 위치 변경, 시행시기 3년 범위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정비예정시기 경과 후에도 입안되지 않은 경우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변경 요청하는 경우
- 공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는 경우
행위제한 (도정법 제19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 시 시장·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다: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허가 없이 가능한 경우:
-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시 안전조치
정비구역 해제
의무적 해제 — 일몰제 (도정법 제20조)
사업이 일정 기한 내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 사유 | 기한 |
|---|---|
| 지정 후 추진위원회 승인 미신청 | 2년 |
|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추진위 미구성 시) | 3년 |
| 추진위원회 승인 후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 2년 |
|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 3년 |
| 토지등소유자 시행 시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 5년 |
직권 해제 (도정법 제21조)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
-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해제 요청 (추진위 미구성 구역)
해제 효과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취소
- 용도지역 등은 지정 전 상태로 환원
예시
[!example]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례 A구 B동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
- A구청이 기초조사 실시: 노후불량건축물 72%(60% 이상 충족), 면적 15,000m²(10,000m² 이상 충족), 주택접도율 35%(40% 이하 충족)
- 주민설명회 개최 → 30일 주민공람 → 구의회 의견청취(60일)
- A구청 →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서울시 공보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 이후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필요 (미신청 시 일몰 해제)
[!warning] 일몰제 주의 정비구역 지정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면 구역이 자동 해제된다. 특히 추진위원회 미구성 상태에서 3년이 지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없이도 해제되므로, 초기 주민 동의 확보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