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tldr] 한줄 요약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30일)·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는 절차로, 일몰제(2~5년)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핵심 내용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정비기본계획의 하위 단계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이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진다.

정비기본계획 (10년 단위, 도시 전체)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개별 구역) ← 이 노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조합설립 → 사업시행

정비계획의 내용 (도정법 제9조)

정비구역 지정 전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정비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항목내용
사업 명칭·유형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중 선택
구역 범위·면적정비구역의 경계와 면적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
건축 계획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 규모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비율 등
환경·재난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계획
교육환경정비구역 주변 교육환경 보호
시행 예정시기사업 착수 예정 시점

정비구역 지정 요건 (시행령)

사업 유형별로 다른 요건이 적용된다:

재개발 (주택정비형):

- 과소필지 40% 이상 - 주택접도율 40% 이하 - 호수밀도 60 이상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계내용비고
1. 기초조사현황 조사 및 정비계획(안) 작성입안권자(구청장 등)
2. 주민설명회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설명회 개최
3. 주민공람30일 이상 공람, 의견 수렴타당한 의견은 반영
4. 지방의회 의견청취의회에 의견 요청60일 이내 회신 (무응답 시 동의 간주)
5. 정비구역 지정 신청구청장 → 시장에게 신청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 정비구역 지정·고시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관계서류 일반 열람
8. 국토교통부 보고지정 결과 보고

[!tip] 경미한 변경 면적 10% 미만 변경, 정비기반시설 위치 변경, 시행시기 3년 범위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행위제한 (도정법 제19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 시 시장·군수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가능한 경우:

정비구역 해제

의무적 해제 — 일몰제 (도정법 제20조)

사업이 일정 기한 내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사유기한
지정 후 추진위원회 승인 미신청2년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추진위 미구성 시)3년
추진위원회 승인 후 조합설립인가 미신청2년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3년
토지등소유자 시행 시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5년

직권 해제 (도정법 제21조)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해제 효과

예시

[!example]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례 A구 B동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1.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
  2. A구청이 기초조사 실시: 노후불량건축물 72%(60% 이상 충족), 면적 15,000m²(10,000m² 이상 충족), 주택접도율 35%(40% 이하 충족)
  3. 주민설명회 개최 → 30일 주민공람 → 구의회 의견청취(60일)
  4. A구청 →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5.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6. 서울시 공보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7. 이후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필요 (미신청 시 일몰 해제)

[!warning] 일몰제 주의 정비구역 지정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면 구역이 자동 해제된다. 특히 추진위원회 미구성 상태에서 3년이 지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없이도 해제되므로, 초기 주민 동의 확보가 중요하다.

참고 자료

관련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