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본계획

[!tldr] 한줄 요약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비사업의 최상위 계획으로, 정비예정구역의 범위와 정비 방향을 제시하며 하위의 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의 근거가 된다

핵심 내용

계획 체계상 위치

정비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면서,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이다:

국토계획법 - 도시기본계획 (최상위)
    └── 도시정비법 - 정비기본계획 (상위) ← 이 노트
            └── 도시정비법 - 정비계획 + 정비구역 지정 (하위)

정비계획은 반드시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수립할 수 있다.

수립권자와 대상

[!warning] 군(郡) 지역의 예외 군 지역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없다. 기본계획 없이 바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정 포함사항 (도시정비법 제4조)

구분내용
기본방향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계획기간
현황 분석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환경 등
주거지 관리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교통계획
정비예정구역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등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밀도계획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 대책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수립 절차

단계내용비고
1. 기본계획안 작성시장이 초안 작성
2. 주민공람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공람14일 이상
3.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회에 의견 요청60일 이내 의견 제출
4. 관계기관 협의관련 행정기관과 협의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 고시·보고확정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정비기본계획 vs 정비계획

구분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
성격종합적·정책적 계획구체적·실행적 계획
범위관할 도시 전체개별 정비구역
내용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구역별 건축계획, 용도, 밀도 등 구체적 사항
수립 주기10년 단위수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법적 효과정비계획의 지침정비구역 지정과 동시 처분

변경과 해제

예시

[!example]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사례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서울시 전역의 정비예정구역을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유형으로 구분
  • 구역별 개략적 범위, 예상 세대수, 정비기반시설 설치 방향 등을 제시
  •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성이 없는 구역은 해제, 새로운 구역은 추가
  • 서울시 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에서 정비기본계획 열람 가능

참고 자료

관련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