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

[!tldr] 한줄 요약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한시적 주민 대표기구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하며 조합설립인가 시 업무·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한다.

핵심 내용

사업 흐름상 위치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이 노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

추진위원회는 법인이 아닌 한시적 기구다. 조합 설립 전까지만 존재하며, 법적 권한이 조합보다 제한적이다.

구성 요건 (도정법 제31조)

항목내용
동의율토지등소유자 과반수(50% 초과)
위원 구성위원장 1인 + 감사 2인 포함 5인 이상
동의서운영규정(안)을 첨부한 동의서 제출

위원 수 기준:

토지등소유자 수위원 수
50인 이하5인
51~100인5인 이상
100인 초과토지등소유자의 1/10 범위에서 100인 이상

위원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추진위원이 될 수 없다:

승인 절차

시장·군수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승인신청서
  2.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동의서
  3. 추진위원장·위원의 주소·성명
  4. 추진위원 선정 증명서류

승인 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 수 등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한다.

업무 범위

업무설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경쟁입찰 원칙 (2회 유찰 시 수의계약)
설계자 선정건축설계 용역 발주
조합 정관 초안 작성조합 운영 규칙 초안
조합설립인가 준비동의서 징구, 서류 준비
창립총회 개최조합 설립을 위한 최종 총회

[!warning] 업무 범위 제한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이나 권리·의무 변동이 수반되는 업무는 사전에 법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운영 규칙

해산

정상 해산 (조합설립인가 시):

조기 해산 (조합설립인가 전):

일몰제와의 관계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면 구역이 자동 해제된다:

상황기한미충족 시
추진위원회 승인 미신청구역 지정 후 2년구역 해제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추진위 미구성)구역 지정 후 3년구역 해제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추진위 승인 후)승인 후 2년구역 해제

[!tip] 일몰제란? 법률이나 행정 처분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기한 내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되는 제도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구역의 장기 방치를 막고,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다.

예시

[!example] 추진위원회 구성 사례 A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1.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00명
  2. 위원 수: 200명의 1/10 = 20명 이상 필요
  3. 과반수 동의: 101명 이상의 동의서 확보 (운영규정 첨부)
  4. 위원장 1인 + 감사 2인 + 위원 17인 = 20인 구성
  5. 구청에 승인 신청 → 시장 승인 → 공보 고시
  6. 이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필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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