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
[!tldr] 한줄 요약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한시적 주민 대표기구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하며 조합설립인가 시 업무·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한다.
핵심 내용
사업 흐름상 위치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이 노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
추진위원회는 법인이 아닌 한시적 기구다. 조합 설립 전까지만 존재하며, 법적 권한이 조합보다 제한적이다.
구성 요건 (도정법 제31조)
| 항목 | 내용 |
|---|---|
| 동의율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50% 초과) |
|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 + 감사 2인 포함 5인 이상 |
| 동의서 | 운영규정(안)을 첨부한 동의서 제출 |
위원 수 기준:
| 토지등소유자 수 | 위원 수 |
|---|---|
| 50인 이하 | 5인 |
| 51~100인 | 5인 이상 |
| 100인 초과 | 토지등소유자의 1/10 범위에서 100인 이상 |
위원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추진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파산 미복권자
-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2년 미경과자
-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후 10년 미경과자
-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이해충돌 방지)
승인 절차
시장·군수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승인신청서
-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동의서
- 추진위원장·위원의 주소·성명
- 추진위원 선정 증명서류
승인 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 수 등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한다.
업무 범위
| 업무 | 설명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경쟁입찰 원칙 (2회 유찰 시 수의계약) |
| 설계자 선정 | 건축설계 용역 발주 |
| 조합 정관 초안 작성 | 조합 운영 규칙 초안 |
| 조합설립인가 준비 | 동의서 징구, 서류 준비 |
| 창립총회 개최 | 조합 설립을 위한 최종 총회 |
[!warning] 업무 범위 제한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이나 권리·의무 변동이 수반되는 업무는 사전에 법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운영 규칙
- 위원장·감사를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의 승인 필요
- 운영 경비는 토지등소유자가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
-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 도정법, 관계법령, 운영규정 및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
해산
정상 해산 (조합설립인가 시):
-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
- 수행한 업무를 조합 총회에 보고
-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조기 해산 (조합설립인가 전):
- 추진위원회 동의자 2/3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시장·군수에게 신고
일몰제와의 관계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면 구역이 자동 해제된다:
| 상황 | 기한 | 미충족 시 |
|---|---|---|
| 추진위원회 승인 미신청 | 구역 지정 후 2년 | 구역 해제 |
|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추진위 미구성) | 구역 지정 후 3년 | 구역 해제 |
|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추진위 승인 후) | 승인 후 2년 | 구역 해제 |
[!tip] 일몰제란? 법률이나 행정 처분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기한 내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되는 제도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구역의 장기 방치를 막고,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다.
예시
[!example] 추진위원회 구성 사례 A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00명
- 위원 수: 200명의 1/10 = 20명 이상 필요
- 과반수 동의: 101명 이상의 동의서 확보 (운영규정 첨부)
- 위원장 1인 + 감사 2인 + 위원 17인 = 20인 구성
- 구청에 승인 신청 → 시장 승인 → 공보 고시
- 이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필요
참고 자료
관련 노트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의 선행 단계
- 조합설립과 운영 — 추진위원회의 후속 단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근거 법률
- 시행자와 시공자 — 추진위원회가 준비하는 사업시행 구조